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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등록일
17.03.23
최근 수정일
20.02.07
전화번호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 ☏033-250-3735
첨부파일
[별지제11호의2서식]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hwp(17 kb)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변경신고 대상
가. 상호의 변경(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인한 상호의 변경 제외)
나. 대표자의 변경(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 제외)
다.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
- 제출서류
가. 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민원신청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팩스, 인터넷)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변경,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시 변경 전에 신고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자원순환과
2
처리기간 안내
10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가.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 변경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조회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이전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지조사
다. 운반차량의 감차
: 기존에 발급된 수집∙운반증 회수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 ☏033-25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