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1.03.05
조회수309
• 지원대상 : 36개월 미만 저소득층 아동(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20만원
• 지원 및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중복지원불가)
* 문의 : 여성가족과 ☎25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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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