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1.03.05
조회수315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거주자 0세~5세까지 셋째이상 영유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초과 가구-소득·재산 조사 필요없음)
• 지원내용 : 정부지원보육료의 50%
• 지원 및 신청방법: 보육시설 신청 (타보육료와 중복지원불가)
* 문의 : 여성가족과 ☎25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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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후평3동주민센터
전화번호: 245-5699
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