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2.08.05
조회수532
2012년 하반기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활근로사업 주요 개정내용
1. 자활근로 참여조건 명칭변경 : 참여자 자활근로 참여시 자활근로 참여조건을 인지하게 하고 참여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제출서류 명칭을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로 변경
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2012년 7월1일부터 복지도우미는 신규참여불가
3.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 차상위자 신규참여 불가로 지역자활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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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