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2.08.24
조회수5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 계도(홍보)기간 : 2012. 8. 20 ∼ 2012. 9. 4.
※ 계도기간에도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과태료 부과
◐ 단속기간 : 2012. 9. 5 ∼ 2012. 9. 18.
◐ 단속지역 :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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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