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1.09.26
조회수30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부서명: 후평3동주민센터
전화번호: 245-5699
최종수정일: 2022-07-04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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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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