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1.09.15
조회수295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대 상 자 : 후평동 손**외 3명(2세대)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1.09.15 ~ 2011.09.22
4. 공고장소: 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첨 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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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