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보툴리눔 중독증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작성자남면
등록일2012.09.03
조회수890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축사 및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등 토양이 오염되어 환경독소(보툴리눔 독소 등)로 인해 보툴리눔 중독증 등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툴리눔 중독증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의심사례 발생시 시청 축산과(250-3417)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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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