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1.05.17
조회수31
2021년 공동주택 지원(보안등 전기요금) 신청 안내문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보안등 전기요금)을 시행하고자 관리주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지원범위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21년 1~5월 청구액, 5개월 분)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지원기준 : 신청 공동주택 전체 지원(예산 범위 내 전액)
3.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5~6월)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6월) | ⇒ | 정산서 제출 (9월) |
(보조사업자) | | (사업부서) | | (사업부서) | | (보조사업자)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된 개인 및 법인․단체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입주자대표 신청(입주자 1/3 동의서 제출)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1. 5. 24.(월) ~ 6. 4.(금), 12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2021. 6. 4. 우편소인 유효)
○ 접 수 처 :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춘천시청 건축과
6. 제출서류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보조금 청구서 1부 ○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령이행서약서 각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또는 회의록) 또는 입주자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1~5월 고지서 사본(청구월 기준/사용기간이 아님) - 전용계량기 미설치 단지는 신청서에 전력(W) 및 개수를 적어서 제출 |
※ 신청서식은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부서별(부서선택:건축과)-자료실-민원서식-제목: 2021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안등 전기요금) 신청 다운로드 사용 가능
7. 심사 및 통보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하여 최종 결정
○ 결과통보 : 개별통지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문의사항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담당자 허혜경(☏ 250-3479)
붙임 1.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각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령이행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