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3.02.04
조회수374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안내 ◆
1.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기술훈련,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3.대여기준
가.대여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분 |
<‘2013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430,420원 이하 |
2,435,577원 이하 |
3,150,787원 이하 |
3,865,997원 이하 |
4,581,205원 이하 |
5,296,415원 이하 |
6,011,625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715,210원씩증가 |
나.대여조건
○융자조건
13년 기준 후평3동 문의(전화 245-5689)
다.대여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기존 운영자금 포함)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1가구당 1회 한정(단,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 가능)
라.대여 신청 접수처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자기개발 훈련비 등.
마. 대여기관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
사. 기타 문의
후평3동 주민센터 ☎ 245-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