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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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10월 11일(목)까지 복지1과(033-250-30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