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 안내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3.04.24
조회수345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의거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지원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교부품목(해당장애인) : 욕창예방용방석 및 커버외 12종
3. 교부제한: 2012년도에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자
4. 신청기간: 2013.4.23 ~ 2013.5.3
5. 문의: 후평3동주민센터 ☎ 245-568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