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13.09.03
조회수390
○ 감면대상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 건축물 ※ 의무대상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2조)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감 면 율 - 취득세 : 신축시 10%, 대수선시 50% - 재산세 : 5년간 신축건물 10%, 대수선건물 50% ○ 시 행 일 : 2013.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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