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1.04.19
조회수724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현행 | ’21. 5월∼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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