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등유바우처(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0.11.16
조회수22
『2020년 등유바우처(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20년도 등유바우처(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신청기간 : 2020. 11. 12.(목) ~ 12. 24.(목)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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