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역을 위한 마스크 종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2.02.16
조회수614
■ 변경사유 : 허가된 마스크 밀착 착용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
■ 적용기간 : 2022.2.15.(화) ~ 별도 해제 시
■ 적용대상 : 시설·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출입·방문하는 모든 자)
■ 주요내용 : 적용 대상자는 허가된 마스크를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내·외 모든 장소 및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의무 착용하며 올바르게 착용할 것.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단속내용 : 마크스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위반 행위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주요 변경사항> | |
구분 | 내용 |
마스크 종류 | •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인정 * 넥워머 :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두르는 의류 ** 바라클라바 : 머리·목·얼굴을 거의 다 덮는 방한모 형태 •3밀시설 등 보건용 마스크(KF94·KF80) 우선 권장 |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 가드 등 밀착력을 떨어뜨리는 액세서리 사용 자제 권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