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1.06.22
조회수159
매입임대사업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구주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1.)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로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모집호수 : 일반 예비입주자 400세대(2~4인 가구형 모집)
구분 | 계 | 2인 이하 가구 (1형/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2형/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춘천시 | 400 | 200 | 200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재계약 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함 |
■ 접수기간 : 2021.07.05.(월) ~ 2021.07.09.(금)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고
■ 문 의 처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