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1.10.17
조회수76
| | | 의료급여제도 안내 |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 신청
지원일수 : 연 상한일수(365일)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시 의료비 자부담
※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제출에 의해 질환별로 90일 연장가능
문 의 처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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