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 발굴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1.12.07
조회수39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 발굴 협조 요청
❍ 선정기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③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
❍ 신청방법 : 후평3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처 : 후평3동행정복지센터(☎033-24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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