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안내
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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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2의 해당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