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남면
등록일2021.09.09
조회수11
춘천시 공고 제2021-1836호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춘천시장
페이지담당
부서명: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