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작성자남면
등록일2022.01.27
조회수21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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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