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전주택개조서비스 안내
작성자남면
등록일2021.10.19
조회수31
○ 사업대상 : 노인거주 세대 중 노인의 건강 활동능력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 지원조건 : 주거개선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 조건 충족
- 소득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이하가구
- 가구수 : 노인 단독 세대(우선), 노인부부세대
- 주거유형 : 자가가구우선, 임차가구(임대인 동의서 필요)
○ 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가구(LH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로 소득인정액이 중 위소득 45% 수준 이하인 가구
- 최근 3년 내 타 유관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은 가구
- 비주택 및 거주불가세대(비닐하우스 등 구조안정상 결함, 불법건축물)
○ 사 업 량 : 100세대 내외
○ 지원내용
구분 | 시공 내용 |
기본시공 | - 안전한 이동 ∙ 보조손잡이(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마감, 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단차 조정 등 낙상예방 기구 |
- 화재 예방기구 ∙ 자동 가스 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 |
수행기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 신청문의 : 통합돌봄본부 남부(☎033-25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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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