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안내
작성자남면
등록일2022.05.03
조회수36
■ 신청자격
- 장애연금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수당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or.kr
■ 신청기간 : 상시
■ 선정기준
장애연금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만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해당자만)
■ 문의 : 남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245-5425)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부서명: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