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차(4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작성자신동면
등록일2022.04.05
조회수25
1. 지원대상 : 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
2. 사업별 세부사항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저축액 (1:3 매칭) | 1차 | ’22. 4.6.(수) ~ 4.20.(수) | 읍·면·동 및 자활센터 (자활참여자) | □ 공통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희망저축계좌Ⅱ(추가)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저축액 (1:1 매칭) | 1차 | ’22. 4.6.(수) ~ 4.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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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363
최종수정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