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신동면
등록일2022.05.17
조회수13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함께 제
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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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363
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