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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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제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연중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의견은 실명으로 가능하며, 본 신청서식의 내용은 우리시의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앞으로 시에서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 마을단위의 사업예산부터, 시정전반의 사업예산까지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통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혁
- 2011.11.28.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2.02.23.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2.04.23. 제1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48명/2년)
- 2014.05.01. 제2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43명/2년)
- 2016.05.01. 제3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1명/2년)
- 2019.04.11.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9.05.10. 제4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0명/2년)
- 2019.12.12. 행정안전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종합분야)
- 2021.05.13. 제5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0명/2년)
- 2021.12.28. 행정안전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종합분야)
재정용어사전 [바로가기]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공개
작성자기획예산과
등록일2018.09.18
조회수715
2018년도 당초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중간점검 기간: 2018.6.25.~7.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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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