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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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5.01.20
조회수2193
시행기관보건복지부
◎ 기간 : 연중
◎ 대상 : 간호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 신규 면허교부자(2015년 제78회 간호사시험 합격자로 면허교부자
-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현재까지 미등록자
◎ 신고방법(온라인 등록)
- 간호인력 신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 홈페이지 : http://biz.hira.or.kr
- 간호인력 신고요령
* 현황신고 → 현황신고 및 변경 → 인력신고 → 간호인력 신고(붙임)
페이지담당
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
전화번호: 250-4052
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