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행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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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사담당관
등록일2016.11.11
조회수7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춘천시 소속 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현황 자료를 공개합니다.
* 기준일자 2016.10.31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금지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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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