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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원담당관
등록일2020.03.09
조회수1629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2. 대상 : 본인 및 세대원 발급
3.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4.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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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250-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