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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원담당관
등록일2019.07.31
조회수1362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체 거주불명자('19.7.31. 18:00 기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부서명: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250-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