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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지정책과
등록일2022.06.29
조회수2845
긴급복지지원이란?
- 최근 1년이내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가정폭력, 중한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선정기준
-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1억5,200만원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
※ `22.7.1.~`22.12.31. 한시 재산 및 금융기준 완화
- 재산기준에서 주거용 재산 1개소에 대해 4,200만원 공제 - 생활준비금 공제(중위소득75%-> 100%)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동절기 연료비 등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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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