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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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표준화 지침]
1. 신고경위
○ 신고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거나 인지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 기록
※ 최초신고자 및 신고접수경로외 개입된 기관 및 관련사항 있다면 해당사항에 대해서도 작성 필요
2. 아동학대의심 내용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심각성(지속성, 정도, 발생빈도 등)에 대해 기록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의심 상황 중심으로 기록
3. 아동 현재상황
○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아동의 안전여부, 추가적인 학대발생 가능성(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현재 외상여부 및 치료필요여부) 중심으로 기록
4. 기타
○ 가족관계 등 현장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내용에 대해 기록(아동·학대행위의심자·신고자 관련
사항 및 가족사항,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등)
○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 아동보호 전문기관 033-244-1391
※ 신고자의 신변과 정보는 춘천시로부터 보호됩니다.
※ 신고자의 용기 덕분에 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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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가족복지과
전화번호: 250-4410
최종수정일: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