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8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