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① 담보채권 10억원, ②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 파산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산선고와 그 효력>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