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제도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24-05-02 35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재산인정액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조사대상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가구별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상이함)
-(부양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등
조사내용: 신청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처: 퇴계동(☎245-5811)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