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주정차단속 CCTV 설치(신설·이설) 행정예고 알림
신사우동 송순영 2024-04-08 44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관기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 고정형 주정차단속 CCTV 설치(신설·이설)
나. 예고기간 : 2024. 4. 5.(금) ~ 4. 25.(목)(21일간)
다. 예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라. 문 의 처 : 춘천시 도시건설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079)
마. 의견제출기한 : ~ 24.2.25.(목)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행정예고문’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