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 사업
신동면 신동면 2024-03-13 71
사 업 명 :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레진·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 : 5%(의료급여 1종) 또는 15%(의료급여 2종), 비급여 제외
- 7년에 1회 적용 및 중복지원 불가
- 틀니 시술 후 소급지원 불가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
관련문의 : 춘천시청 복지지원과(☎033-250-4184)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