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 안내
서면 서면 2024-04-19 197
❍ 신청기간: 2024. 4. 19.(금), 09:00부터 ~ 4. 30.(화), 18:00까지
❍ 모집인원: 청년근로자 300명
❍ 지원내용: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 * 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현 직장 장기재직자, ②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우리도”모바일 앱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지원용도
- (건강관리) 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 구입, 안경구입, 헬스장 이용 등
- (여가활동) 여행(교통비, 여행패키지 등), 유원지 등 입장료, 공연 관람, 각종 문화행사 등
- (자기계발) 학원 수강, 자격시험 응시,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나이)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1984. 4. 16.~ 2005. 4. 15.일생)
② (주소) 공고일(2024. 4. 15.) 기준 춘천시 주민등록자
③ (근무)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2. 1. 1. 이후 신규 입사하였고, 공고일(2024. 4. 15.)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 상용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④ (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2,896,980원 이하)
* 소득은 신청 시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03,010원 이하)
⑤ 아래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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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도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종사자 - 지원제외업종[붙임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종사자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에 속하는 기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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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