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모집일정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4-03-28 28

□ 모집기간 : '24. 4. 1. (월) ~ 4. 12. (금)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만기 이전 탈수급 시(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탈수급 후 유지 시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입금일 착오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3.12.23()~`24.1.22()

7

6.25()~7.22()

2

1.23()~2.22()

8

7.23()~8.22()

3

2.23()~3.22()

9

8.23()~9.23()

4

3.23()~4.22()

10

9.24()~10.22()

5

4.23()~5.22()

11

10.23()~11.22()

6

5.23()~6.24()

12

11.23()~12.23()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희망저축계좌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입 후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