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평3동 김보미 2024-04-24 18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2024년 5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춘천시장(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