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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강남동 강남동 2024-01-03 41
○ 2024년 수도요금 인상(3월 고지분)과 함께 감면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구 분
기존
변경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접수방법
강남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45-5828)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