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변경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6 183
2023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변경 안내
○ 지원대상: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법상 강원도 내 1년 이상 실거주자
○ 지원기간: 12 ~ 95개월
- 정부 ‘부모급여’와 연계,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단, 부모급여 70만원이 지급되는‘23년도에 한해 만 0세 육아기본수당 일부 지원(월 20만)
○ 지원금액: 인당 매월 최대 50만 원
연령구분 | 지원단가(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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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 0 | ~ | 11 | 개월 | 0 | ‘22~’23년생의 경우 부칙 제2조에 |
(만1세) | 12 | ~ | 23 | 개월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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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24 | ~ | 35 | 개월 | ||
(만3세) | 36 | ~ | 47 | 개월 | ||
(만4세) | 48 | ~ | 59 | 개월 | 30 | ‘23년에 ’19년생(만4세) 포함 ‘24년에 ’19~‘20년생(만4~5세) 포함 |
(만5세) | 60 | ~ | 71 | 개월 | ||
(만6세) | 72 | ~ | 83 | 개월 | 10 | ‘25년에 ’19~‘21년생(만4~6세) 포함 ‘26년에 ’19~‘22년생(만4~7세) 포함 |
(만7세) | 84 | ~ | 95 | 개월 |
○ 문 의 처: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245-540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