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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3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동내면 동내면 2012-08-22 529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노인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2012년도 3/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관내 노인정, 노인회 관련단체 등에 널리 홍보하여 시민보상제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도 3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 ◆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2.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 되어 있는 벽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3. 기간 및 장소 : 09. 10(월) ~ 09. 21(금) / 시청 뒤 주차장 광고물창고


4.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보상


- 수거광고물별 단가 :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 전단(10원)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