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매각 공고
북산면 북산면 2012-10-15 827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 공고하였사오니, 면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
압류자동차 매각 공고
북산면 북산면 2012-10-15 827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 공고하였사오니, 면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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