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북산면 북산면 2012-10-09 690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8 제3항 및 제25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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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면 북산면 2012-10-09 690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8 제3항 및 제25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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