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살확인서 시행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2-09-21 670
ㅇ 소 관 : 행정안전부
ㅇ 근 거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02.01. 제정.공포, 2012.12.01.시행)
ㅇ 추진배경
-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큰 불편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함
-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위.변조 사고 발생
ㅇ 주요내용
-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사적 거래관계에 이용 가능
- 인감제도와 병행운영
- 대리신청 및 발급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1.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2.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4.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