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3-08-28 45
□ 개요 및 내용
○ (목적) 실질적 양육자 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접수
○ (근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25.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제정, 2015. 3. 25.시행)」에 따라 양육비 관련 상담·접수, 법률지원, 모니터링, 한시적양육비지원, 면접교섭 등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상담·접수)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이행확보지원 신청 관련 안내
- 온라인·대면·유선(1644-6621 / 1번 ‘양육비’)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 제공
- 온·오프라인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온라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홈페이지 가입 필요)
* (오프라인, 우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공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인 정보 확인 등 최종 접수처리
○(정보조사) 양육비 채무자 주소, 근무지 및 소득·재산 등 조사
- 양육비 채무자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채무자 동의시 소득재산조사 실시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의 경우 미인지사건을 제외한 건에 대해 조회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건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가능
○(법률지원) 체계적 소송지원을 통한 원활한 양육비 이행 도모
- 당사자 간 합의·중재 지원 및 서면 독촉을 통한 이행촉구
- 자녀 인지·양육비 청구 및 추심소송 지원
* 자녀인지청구, 양육비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 압류 및 추심,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과태료처분 등 소송 진행
- 법률구조기관으로 위탁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지원 위탁현황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모니터링) 자녀가 성년(만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 연계
-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률 제고 노력
-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타(他) 서비스* 및 미이행시 이행확보 소송 지원 연계
* 면접교섭 서비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채무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회, 현장지원반, 행정 제재조치 등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현장지원반 운영을 통한 감치집행 보조 활동 수행
- 고액 및 고질적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 대상 행정제재조치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관련 대상자 확인, 사전 통지서 발송, 관련 협의, 양육비 이행여부 등 검토 후 여성가족부로 대상명단 송부
○(면접교섭)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자-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
- 지역기반 면접교섭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
* 신청인이 면접교섭에 관한 지원을 원할 경우 위 수탁운영기관 중 신청인 주소지 인근의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우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공지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서’
- 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확대
* 숙명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료 심리상담 연계
<참고> 2023년 면접교섭서비스 수탁운영기관
(서울)광진구가족센터 | 11. (충청)청주시가족센터 |
2. (서울)도봉구가족센터 | 12. (경상)대구북구가족센터 |
3. (서울)용산구가족센터 | 13. (경상)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4. (서울)송파구가족센터 | 14. (경상)울산남구가족센터 |
5. (서울)서대문구가족센터 | 15. (경상) 청도군가족센터 |
6. (인천)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16. (전라)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7. (인천)계양구가족센터 | 17. (전라)광주동구가족센터 |
8. (경기)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8. (제주)제주시가족센터 |
9. (경기)동두천시가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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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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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 단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지원(3개월 연장 가능, 최대 12개월)
* (온라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홈페이지 가입 필요)
* (오프라인, 우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공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 및 연장재개신청서’ 중 ‘신규신청서’
○(법·제도연구 등) 양육비 이행제도 발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연구, 관련 홍보 실시
- 주무부처, 국회 등 양육비이행법 검토 요청 사항 작성 및 의견 개진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관련 리플릿 등 제작, 홍보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