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북산면 북산면 2023-07-12 96

춘천시 공고 제2023-1403


2023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재참여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 등 경제참여를 활성화하고자20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2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

춘천시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3. 6. 19.() 09:00 ~ 7. 21.() 23:59

❍ 모집인원: 372

❍ 신청방법강원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https://job.gwd.go.kr)

❍ 지원대상

2019년 ~ 2022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 참여자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도내 만 40세 만 59세의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가구의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포인트 지원

(·창업성공금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 시 50만 원 지원

※ 구직활동지원금을 3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서비스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창업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온라인) 전용 복지몰에서 배정된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사용

(오프라인) 강원여성경력이음 체크카드 사용 후 현금 환급

※ 체크카드는 통장에 본인의 현금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사후에 환급 처리


2

 

신청자격


❍ 대상자: 2019년 ~ 2022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 참여자로 공고일(23. 6. 19.) 기준 사업종료 후 1년 경과한 자

※ 2022년 참가자의 경우 5월까지 사업 참가한 자에 한함

❍ 주 소: 모집시작일(23. 6. 19.)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연 령: 공고일(23. 6. 19.)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

* 1963. 6. 20. ~ 1983. 6. 19.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신청일 기준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되었거나 남은 경우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산정방법) 공고일 전 3개월(23년 3~5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아래 []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범위에 해당해야 함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가구원 

1

2

3

4

5

6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44,272

73,637

95,181

115,665

135,693

153,999

지역

13,337

24,221

26,610

55,694

89,972

116,161

혼합

-

74,505

95,710

116,821

137,254

155,838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11,677

183,861

237,913

291,898

346,067

403,785

지역

50,654

142,142

206,359

273,699

335,569

402,840

혼합

-

186,476

242,216

299,947

359,887

434,962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된 본인배우자·자녀


배우자·1촌의 직계혈족 이외의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구원 포함 가능

*조부모형제·자매사위·며느리시부모· 장인·장모 등은 포함되나삼촌·사촌 등은 제외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사람을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범위가구원에 포함된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합산

자녀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가구원 불포함

 

선정방법정량평가고득점자순 선정

정량평가(100) : 가구소득(50), 미취업 기간(40), 거주기간(10)

동점자는 가구소득미취업기간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 지원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타 제도 관계 요약>

 

 

 


사업명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일모아

시스템

조회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 6개월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 6개월 이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0시간이상)

×

, 6개월 이후


※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훈련 종료 후 6개월 경과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3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 접수관련 문의: [붙임2] 시군 연락처 참고


❍ 신청기간2023. 6. 19.() 09:00 ~ 7. 21.() 23:59

❍ 신청방법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공고일(6.19.)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50MB이하여야함


제출서류(공통)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①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정보제공하는 가구원의 제3자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하여 별도로 1

(가구원 모두의 서명 필요첨부함

③ 구직활동계획서(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함)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정보세대 구성원 관계 포함)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주소 변동이력 5년 이상)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 주소 변동이력 (5년 이상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가구원 확인)

※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⑧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공고일 이전의 3개월 분: 2023년 3~5)

⑨ 고용보험 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

※ 근로기간을 모집시작일 기준 5년 이상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분류)



제출서류(추가)

※ 해당자에 한하며필요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4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지원제외 여부 확인

 

 모집인원 초과시 정량평가 실시

 

항 목

평 가 방 법

가구소득

(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및 150% 판정기준 대비 공고일 시작 전 3개월(2023.3~5) 평균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미취업기간

(40)

고용보험 상실일 부터 모집시작 전일까지 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최고점수)

거주기간

(10)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전입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점수

50

48

46

44

42

40

38

36

34

가구

소득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130%

131%-

140%

141%-

150%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미취업

기 간

5

이상

4.5

이상

4

이상

3.5

이상

3

이상

2.5

이상

2

이상

1.5

이상

1

이상

1

미만

점수

10

-

8

-

6

-

4

-

2

-

거주

기간

5

이상

-

4

이상

-

3

이상

-

2

이상

-

1

이상

-


동점자는 가구소득미취업기간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최종선정: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및 모집인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가구소득미취업기간도내 거주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최종 선발

 


5

 

대상자 발표


❍ 지원 대상자 발표

일시23. 8. 1.() (예정) 선발·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방법시군 홈페이지 공고개별 문자 발송 등

❍ 2차 선정자 지원기간2023년 8 ~ 10(3개월)

 

 예비교육

기간23. 8. 2.() ~ 8. 4.()

방법포인트 사용시스템(https://gwwoman.ezwel.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교육 영상 및 업무 매뉴얼) 필요시 현장교육 실시

내용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환급신청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안내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원칙이며기재사항 착오누락허위기재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지원 중단선정 취소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해당 시군 여성부서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붙임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