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부(임대)안내
대부(임대)흐름도
- 사용허가(대부)신청서 접수
- 허가(대부)심사
- 사용료 및 납부시기 결정
- 공유재산 심의회(중요재산)
- 사용허가(대부계약)
- 1.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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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가능 토지 : 일반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제외)
- 신청서제출 (회계과 재산관리 팀 / 033-250-3058)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신분증, 도장
- 2. 시 검토사항
- - 현 이용 상태 확인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 3. 계약서 작성
- - 현대부를 하고자 하는 본인과 계약체결
- 본인 부재 시 계약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자의 신분증, 도장도 함께 지참하여 신청 합니다
변상금 징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대부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 - 재산가액 X 대부(사용요율) X 점유기간(최장 5년) X 120%
- - 점유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 산출 변상금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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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3
최종수정일: 2022-08-20